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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중소사업주를 위한 고용 지원 혜택!일반사회복지/고용복지 2025. 3. 6. 23:36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고용주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즉, 장애인을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사업주가 장애인 채용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이 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 금액
신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 성별 월 지급액 6개월 지원 총액 1년 지원 총액 경증 장애 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 장애 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 장애 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 장애 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의 실제 월급이 지급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그에 맞춰 지원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연도 예산 내에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사업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공단) → 신청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확정 (공단) → 지원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장려금 지급 (공단) →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장점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도,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사업주의 부담 완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장애인의 직업생활 참여를 돕고, 포용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마무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얻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아질수록,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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